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9.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실질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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