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8.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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