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0.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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