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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영수증을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의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프트카드영수증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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