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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7.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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