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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압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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