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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1894, 2004.09.15 ; 부가46015-2550, 199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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