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4.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 기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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