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
하수처리용역의 부수재화 메탄가스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메탄가스가 하수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지 여부는 하수처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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