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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3501, 2000.10.17.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갑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당해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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