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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입장권 구입 판매의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980, 2001.07.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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