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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2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361, 2006.07.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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