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3.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53, 1996.09.0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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