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0.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