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2, 2004.02.2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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