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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0.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본점이 주된 사업장)가 자기의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과세재화)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일부는 제3자에게 판매)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설치시공하여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된 경우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종된 사업장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주된 사업장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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