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0.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본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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