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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0.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내항 종료 후 외항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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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본문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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