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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3.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03,1991.06.25 ; 부가46015-1105,1994.05.31 ; 부가46015-371,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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