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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2.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4 20070212 200702 2007 02 12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69, 2005.12.1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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