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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