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31.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를 하는 때로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394, 1998.10.23 ; 서삼46015-10864, 2003. 0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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