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31.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2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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