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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30.

미등록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 20070130 200701 2007 01 30

요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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