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9.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02.12 ; 서면3팀-1960, 2004.09.23 ; 서면3팀-2065,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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