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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5.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0070125 200701 2007 01 25

요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6.09.13 ; 부가46015-1643, 199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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