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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3.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삼46015-11459, 2003.09.16 ; 서면3팀-177, 2004.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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