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3.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사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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