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7.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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