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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