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1.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53, 2000.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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