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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1.

주차장을 기존건물 이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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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주차장에 대한 사업장 해당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4, 2001.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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