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0.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약의 해지 및 반품으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