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5.
장의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나, 장의용역 알선은 과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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