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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70102 200701 2007 01 02

요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02 .12 ; 서면3팀-1960, 2004.09.23 ; 서면3팀-2065,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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