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70102 200701 2007 01 02
요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83, 2006.07 .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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