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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7. 4. 27.

우체국의 주류통신판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3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 1. 21.)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은 소비자들이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류 외의 물품에 대한 장바구니(쇼핑백)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주류의 제조공정, 유래, 가격, 배송, 결제방법,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된 정보 노출(단, 해당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 또는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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