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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7. 4. 27.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한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한 공동창고에서 주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 할 수 있는 것이며,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의 적정면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규정하는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기 위한 공동창고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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