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7. 3. 7.
외국특수법인간 비상장법인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7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내국법인(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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