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7. 3. 19.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03.1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때를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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