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4. 3.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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