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3. 3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2002.1.1.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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