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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5.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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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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