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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 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 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 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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