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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2.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 서면2팀-2518 ,2004.12.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 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 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 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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