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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1.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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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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