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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1.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신권(화폐) 발행에 따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모델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구모델의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거래처에 사전광고를 하거나 사전통보를 한 경우에,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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