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1.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합의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 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토지매입에 대한 합의시 양도자가 분양계약자로부터 수 취한 계약금 등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양수자 의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무를 인수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의내 용 및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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