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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1.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된 가격이나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골프장 구축물의 시가는 그 건설 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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