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0.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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